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이 궁금하다면

by 장✤ 2022. 3. 2.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로 조정률이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조정률로 계산된 금액이 총소득기준금액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별로 다릅니다.

 

 

 

 

기본적인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2억 원은 재산, 토지, 주택, 자동차, 전세금, 금융, 자산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총소득기준금액

단독 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인데, 개인사업자는 총매출 x 조정률이 총소득기준금액을 넘기면 안 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만약의 단독 가구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고 싶다면, 단독가구 기준으로 사업소득이 2,2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은 연매출 x 업종별 조정률입니다. 2022년부터 조정률이 조정되었는데,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조정률
도매업 20%
농업,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에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고급 유흥주점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가스, 증기, 수도 사업, 건설업 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업 55%
금융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회) 7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75%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제외), 인적용역 90%

 

단독가구 자영업자가 연매출이 5,000만원의 음식점을 운영한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연매출  5,000만 원 x 40% = 2000만 원입니다. 이는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자라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업종에 맞는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가능 여부

반기별 신청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실질적인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 혹은 정기 신청 중에서 하나를 골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조정률이 대부분 완화되었기 때문에,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했지만,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번 3월 1 ~ 15일까지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3.02 - [일상 꿀팁 정보] - 2022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요건 정리

 

2022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요건 정리

2022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기간은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입니다. 3월 15일 24:0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하반기는 2021년에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

platformstudio.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