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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꿀팁 정보

부모급여 22년생 지급일 미리 신청하세요

by 장✤ 2023. 1. 27.

부모급여 22년생 지급일입니다. 지난 25일 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포스팅을 작성하는 1월 기준으로 0~11개월에 해당된다면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급여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대상은 어떤지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급여 22년생 대상여부

원래는 영아수당으로는 이름으로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영아수당으로 0세 부터 1세의 영유아를 가진 부모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3년 부터는 영아수당이 사라지고, 부모급여로 통합되었다고 합니다. 부모급여는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출산의 원인중에 경제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지로 부모급여 22년생
복지로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을 가진 가정에게 지급됩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및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22년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즉, 22년생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22년생 얼마를 지원하나?

부모급여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다고 합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로 매월 70만원을 받게 됩니다. 만 1세 아동 부모는 매월35만원의 지원금을 매달 25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 나이 기준이기 때문에 22년생 자녀를 가진 분이라면 자녀가 태어난 달을 확인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24년 부터는 만 1세 아동의 부모에게 50만원을 지원금액으로 지급해준다고 하니, 자녀 계획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어디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부모급여 22년생 조건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누구나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혹은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22년생 지급일, 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0세, 1세의 자녀를 둔 부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수십만원을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녀를 가지게 되면 아무래도 나가는 돈이 많이 듭니다. 이러한 점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부모급여 말고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정부24같은 사이트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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