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이전부터 말이 많았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5월 30일 부터 신속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체 규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손실보전금은 기본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게 보상으로 주는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전부터 지급해왔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라는 명칭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기다리시던 분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검색해서 사이트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사이트 역시 신청일에 맞춰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검색하면 나오는 화면을 클릭한 화면입니다. 대상자라면 신청하기를 통해서 손실보전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콜센터를 통해서 물어보셔도 좋고, 사이트내에 있는 공고를 확인하면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중에서 매출규모(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의 중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증 상 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며,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지원요건이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체 규모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전금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분 | 연매출액 4억원 이상 | 연매출액 2 ~ 4억원 | 연매출액 2억원 미만 |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
개별 매출 감소율 |
60%이상 | 1,000 | 800 | 800 | 700 | 700 | 600 |
40%이상 ~ 60%미만 | 800 | 700 | 800 | 700 | 700 | 600 | |
40%미만 | 700 | 600 | 700 | 600 | 700 | 600 |
위 표는 매출감소율과 연매출액에 따른 손실보전금 예시입니다.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매출감소율이 높을 수록 더 높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감소율은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이전에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았더라도,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면, 기본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매출감소율이 애매하거나, 정확한 신청 대상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지원방법은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는 신속지급 대상자이며, 5월 30일(월)부터 ~ 7월 29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개별 증빙자료가 필요한 대상자들입니다. 공동대표 혹은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나 매출액의 규모나 매출 감소율, 업종 등이 변경되어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을 때, 서류가 필요한 대상자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지급 신청해야 하며, 6월 13일(월)부터 ~ 7월 29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았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8월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예정)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손실보전금 사이트'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한 후, 본인인증합니다. 그 후에 추가적인 정보(업체명, 사업장주소,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신청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방역지원금에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생각보다 혼동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검색을 통해서 사이트에 접속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대상자라고 생각되신다면, 문의 또는 신청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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