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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꿀팁 정보

치아 보험 3개월 해지 시 주의사항

by 장✤ 2022. 2. 13.

치아 보험 3개월 납입 후 해지하는 방법으로 비싼 치과 치료 비용을 해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카드회사에서 오는 전화로 보험회사와 제휴에서 이러한 방법을 추천합니다. 매달 약 3~4만 원 정도 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3개월 후에 치과 치료를 받고, 해지하는 겁니다.

 

 

 

 

치아 보험 3개월 해지

충치부위에 따라, 레진이나 크라운 치료를 받는데, 크라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충치 부분을 드러내고, 골드 등으로 감싸는 치료이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40~50만 원대로 부담스러운 가격인데, 치아보험에 가입하면 몇 십만 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치과 치료를 받은지가 오래되었고, 치아 건강이 걱정된다면, 치아 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이 지난 후에, 치과에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이때 만약 충치 부위가 심해, 레진이나 크라운 시술이 필요하다면, 치아 보험으로 혜택을 받고 나서, 나중에 치아 보험을 해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 10~12만 원으로 치과 치료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치아 상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치아 보험 3개월 해지 시 주의사항

3개월 동안 납부한 치아 보험으로 치료를 잘 받고, 치과 치료도 잘 끝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보험 해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하나 됩니다. 3개월 후 해지하면 나중에 치아 보험에 다시 가입할 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해지한 기록이 있는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치과 보험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에 가입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잇몸병, 풍치 등의 흔히 치주질환으로 불리는 것으로 자연치를 1개 이상 상실했거나, 잇몸수술을 받았거나,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치아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만약 상담할 때, 이러한 부분을 속이고 가입하면, 나중에 보험 조사 시, 보상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치아 보험 3개월 후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면치기간이 90일 이기 때문에, 3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 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이 지나고, 치료하고, 보상 청구해서 보상받고 나면, 치아 보험을 해지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치과 치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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