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플랫폼스튜디오입니다. 플랫폼스튜디오에서는 쿠팡파트너스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포스팅한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관심이 생겨 쿠팡파트너스에 대해서 알아보니깐 새로운 운영정책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최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한 달 정도 전부터 진행된 것 같습니다.
쿠팡파트너스는 쿠팡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 내가 홍보하고 방문자가 내가 홍보한 링크를 통해서 24시간 이내 구매를 했을 때 수익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쿠팡파트너스는 작년 7월에 오픈했고, 다양한 변화는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운영정책이 몇 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달 정도 전에 변경된 쿠팡파트너스 대가성 문구 게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파트너스 대가성 문구
쿠팡파트너스의 활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에 따라 적용되야 한다며 "대가성 문구"를 표시하라는 이메일이 었습니다. 대가성 문구의 예시로는 "이 포스팅은 쿠팡파트너스 활동에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량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하시는 분들은 포스팅을 할 때 일정량의 수수료를 제공받고 할 수 도 있고, 그냥 리뷰 포스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쿠팡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방문자가 링크를 통한 구입이 이루어져야 수익금을 받게 됩니다. 즉, 일정량의 수수료를 확실하게 받지 않는데도 이러한 문구를 게재해야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작성한 포스팅에 전부 게재해야 하는가?
쿠팡파트너스 대가성 문구 덕분에 쿠팡파트너스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좋은 플랫폼이지만 운영정책이 이런식으로 변경된다면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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