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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꿀팁 정보

2022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최대 300만원 받아보자

by 장✤ 2022. 4. 22.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2022년 5월 1일 부터 시작됩니다. 5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단독 가구는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최대 금액이며,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하는데,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가구원 요건

 

2021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혼자사는 청년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 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총소득금액 :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 이자, 배장, 연금, 기타소득

 

총소득금액이 맞벌이 가구는 연간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의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데, 은행 대출이 1억 원이고, 나머니 재산이 1억이면, 1억 + 1억으로 2억이 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제외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과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지금까지 설명한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구별 총 급여액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다릅니다. 최대 근로장려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는 총 급여액 기준이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일 때, 최대 지급액 150만원을 받습니다.
  • 홑벌이가구는 총 급여액 기준이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일 때, 최대 지급액 260만원을 받습니다.
  • 맞벌이가구는 총 급여액 기준이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일 때, 최대 지급액 300만원을 받습니다.
  • 또한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 ~ 2억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액의 50%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기간

2022년 정기 신청은 5월 1 ~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9월입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을 잘 살펴보시면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작년 한 해 근로 소득을 바탕으로 신청하는 것이고, 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서 신청하는 겁니다.

 

반기 신청을 하게 되면, 비교적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1 ~ 15일은 21년 하반기 신청 기간이었습니다. 이때 신청했다면, 하반기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을 6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는겁니다.

 

  • 21년 하반기 신청은 21년 7월 ~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3월 1~15일에 신청했다면 지급일은 6월입니다.
  • 22년 정기 신청은 21년 총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5월 1~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일은 9월입니다.
  • 22년 상반기 신청은 22년 1월 ~ 6월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9월 1 ~ 15일 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일은 12월입니다.

반기 신청이 복잡하거나, 굳이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들은 간편하게 5월 정기 신청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정기 신청 이후에 신청하는 기한 후 신청(2022년 6월 1 ~ 11월 30)을 하면, 장려금의 10%가 차감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전화, 모바일 앱, 홈택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홈택스 > 근로, 자녀장려금을 클릭하시면 위와 같이 정기신청 안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절차에 맞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상승시켜주고, 어려운 분들에게 장려 차원에서 지급되는 돈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분들에게는 지원되기 않습니다. 자신의 소득을 잘 파악하고,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지 못하면 0원이기 때문에 꼭 신청해서, 장려금 혜택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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