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기간은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입니다. 3월 15일 24:0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하반기는 2021년에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신청요건이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요건
아마 간편 신청 대상자라면, 모바일과 우편으로 안내사항을 전달받으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국세청에서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러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신청 대상자가 아니냐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신청요건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 일단 기본적으로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이 되어야 신청대상입니다.
- 단순히 현금이 아니라, 건물, 토지, 자동차, 보증금 등이 가구원 재산에 포함됩니다.
-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인과 배우자를 포함해서,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는 2020년 총소득 및 2021년 근로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는 2020년 총소득 및 2021년 근로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는 2020년 총소득 및 2021 근로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요건에 따라, 대상자라면, 국세청에 신청해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모바일로 안내사항을 받지 못했고,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국세청 >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 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요건을 충족하여, 신청을 한 후,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지난해 12월 지급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이번 6월 말에 함께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상반기 예상금액의 35%, 하반기 예상금액의 35% 그리고, 정기에 나머지를 정산했습니다.
구분 | 신청 | 지급일 | 지급금액 |
상반기 |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 예상금액의 35% |
하반기 | 다음해 3월 1일 ~ 3월 15일 | 다음해 6월 | 상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
2022년부터는 하반기에 신청하면, 정기 지급금액까지 당겨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번 2022년 3월 1~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하반기는 2021년 하반기에 대한 금액입니다. 2022년 6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신청했었다면, 12월에 예상금액의 35%를 받았을 텐데,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되는 겁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만약 작년에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차감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6월에 100%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가구 유형별로 다르며, 최대 150~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실제 가구, 소득, 그리고 재산 현황 등에 따라 다르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이 되면서 바뀐 내용도 있고, 각 가구 유형별로 자격요건에 완화되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기 못했다 하더라도, 대상자 일 수 있기 때문에, 신청요건을 잘 확인하신 후, 국세청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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