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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뢰서 및 2종에 대해서

by 장✤ 2021. 7. 16.

의료급여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2종이라면 자기가 지정한 병원에서만 의료급여 의뢰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좀 더 큰 병원에 가야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의료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의료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노숙인 등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지원합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2종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하게 되면, 대상자 통합조사를 통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확정되면 의료급여증을 발급받게 되며, 진료시에 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보험보다 좀 더 싸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의뢰서와 2종 지정

의료급여 2종이면 지정 병원이 있을 겁니다. 지정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의료급여 의뢰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없으면 다른 큰 병원에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즉, 의원 > 종합병원 > 대학병원 순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하는데, 지정된 병원에서 의료급여 의뢰서를 지급 받고 이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정 병원을 위치 문제 혹은 다른 문제로 바꾸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동사무소에 가서 지정을 풀고, 다른 병원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지정 병원에 가서 지정을 풀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문의해보니, 완전히 지정을 풀면 안되고, 다시 다른 병원을 지정 선택해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의료급여 의뢰서 및 의료급여 2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입원이나 시술 등의 간단한 의료는 의료급여 의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비교적 싼 가격에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수술 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확실하게 인지하고 이용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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