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청년 같은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신청하면 됩니다. 재산 요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가구별로 지원 금액이 산정됩니다. 청년이라도 자격 요건을 확인해봐야 하며,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재산 및 소득 요건
5월 1일 부터 시작되는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입니다. 작년에 일을 하고 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을 장려하기 위한 장려금이기 때문에, 일정 재산 및 소득을 넘어가면 받지 못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게다가 소득 요건은 가구원 별로 연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재산 요건입니다. 2021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1억 4천만원 이상이고, 2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장려금의 50%가 차감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재산에는 전세금, 금융자산, 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빌린 금액까지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요건은 가구별로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1인 가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으며, 70세 이상 직계 족손이 없는 가구입니다. 70세 미만의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와 같이 살고 있어도 단독다구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족손(부모, 조부모)이 있지만, 혼자 일하고 있는 가구입니다. 가구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입니다.
단독가구의 연 소득이 2,200만원 이하라면 최대 150만원 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2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소득 합산이 3,8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기준은 위와 같지만, 최대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총 급여액 기준 | 근로장려금 금액 |
단독가구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2022 근로장려금 청년 최대 지급 150만원
혼자 사는 청년 같은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총 급여액 기준에 해당된다면,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직장인이라면 이것 보다 훨 신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연 소득이 총 급여액 900만원을 넘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대학생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취준생 등은, 작년 연 소득이 900만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5월 1일 부터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통해 9월에 최대 150만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지급된다.
앞에서 대학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단위로 지급됩니다. 가구원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작년에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대표자만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이 살더라도, 등본상 주소가 다르다면, 따로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홈택스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청년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더라도, 위에서 이야기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대상자라면 5월 1일 부터 시작되는 근로장려금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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