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뢰서 및 2종에 대해서
의료급여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2종이라면 자기가 지정한 병원에서만 의료급여 의뢰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좀 더 큰 병원에 가야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의료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의료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노숙인 등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지원합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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